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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야기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의 차이점 본문
거의 30년 ~ 60년에 이를 만큼 초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연금준비라고 합니다.
노후에 따박따박 타서 쓰는것을 연금이라고 부르는데 연금보험, 연금신탁, 연금저축펀드, 변액보험, 주택연금, 종신보험 등 아주 다양한 상품들이 연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연금을 크게 2가지 나누면 세액공제를 받는 세제적격연금과 세액공제 말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세제비적격연금이 있습니다. 세제적격연금에 연금저축과 IRP가 있고 세제비적격연금(보험사 상품)에는 연금보험, 종신보험, 변액연금이 있습니다.
오늘 비교해 드릴 상품은 세액공제를 받는 세제적격연금인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IRP로 이둘을 통틀어 말하면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의 세액공제 차이점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펀드나 ETF매수가 가능합니다. 둘다 노후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며 90%가 비슷하지만 10%의 정도의 디테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증권사와 은행의 대표적인 세액공제용 연금상품으로 상품명에 "연금저축"이라는 네글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개인형IRP란?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둘은 비슷하지만 태생이 다른데 연금저축은 자본시장법(여의도)을 따르고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세종시)을 따릅니다.
비교항목 | 연금저축 | 개인형IRP |
계좌개설 | 스마트폰으로 개설 가능 | |
조건 | 나이에 상관없이 개설가능 |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개설 가능 (개설할때만 소득을 봄) 퇴직금 수령용인지 개인 저축용인지를 선택해야됨 |
입금조건 | 한도 1,800만원내에 언제든지 입금 가능 (한도는 통합되어 관리됨) | |
세액공제 |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어 세액공제됨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금저축과 IRP의 입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짐 | |
세액공제한도 | 600만원 | 900만원(연금저축이 600만원을 포함하여 900만원 까지 됨), 만약 600만원의 연금저축이 있다면 300만원만 공제됨 |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의 상품선택 차이점
연금저축은 계좌에 현금을 두고 좋은 상품이 있을때 매매할 수 있지만 개인형IRP는 현금으로 계좌에 넣어둘수 없고 상품을 매수 해야되는 큰 차이가 있고 투자가능한 상품이 다릅니다.
비교항목 | 연금저축 | 개인형IRP |
투자상품 | 1) 현금 2) 연금펀드 : 이름에 "연금"이 들어가고 펀드 이름끝에 P, P-e, S-P 가 들어가는 상품 3) ETF (파생형 ETF는 제외됨) | 1) 현금성자산(현금으로는 둘수 없다) 2) 예금, 저축은행예금, 우체국예금 3) ELB 4) 개별채권 5) 펀드 : 이름에 "퇴직연금"이 들어가 있고 펀드 이름 끝에 C-Pe2, C-Re, C-PRe가 들어가는 상품 6) ELF 7) ETF 8) 인프라펀드 9) 부동산펀드 |
매수불가상품 | 레버리지ETF, 인버스ETF | 레버리지ETF, 인버스ETF, 선물지수 추종 ETF |
투자비중 | 자유롭게 투자 가능하다. | 위험자산 70%까지만 담을 수 있다. |
포트폴리오 | 글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로 구성 | 원리금 보장상품 포트폴리오로 구성 |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의 중도인출 차이점
연금저축은 원금내에서 자유롭게 출금가능하지만 개인형 IRP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이상 중도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우고 IRP에 300만원을 채우는게 혜택이 제일 큽니다.
비교항목 | 연금저축 | 개인형IRP |
과세이연 | 세금을 만기에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오랜기간 세금의 금액만큼을 더 투자할 수 있다. | |
중도인출 | 계좌 해지하지 않고 출금 가능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은 세금없이 출금가능 세액공제 받았다면 16.5% 기타 소득세 떼고 출금가능 |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금 자체가 되지 않음 출금가능조건) 무주택자 주택구매,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근로자 파산선고,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
추천대상 |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은 초년생 | 장기간 모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실 중년생 |
연금담보대출 | 담보대출이 비교적 잘됨 50~60%의 한도로 나옴 서비스를 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고 ETF가 있으면 대출이 안됨 | 담보대출 되지 않음 |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의 만기시 차이점
연금수령은 나이가 많을때 해야 더 유리합니다. 또한, 연금을 다 지급받을때까지 남은 금액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항목 | 연금저축 | 개인형IRP |
해지시 | 연금 형태 받지 않으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된다. | |
연금수령시 | 55세 이상 원할때 원금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데 연금소득세가 붙게 된다. 55세 이상 70세 미만 :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80세 이상 : 3.3% |
어떤 계좌가 나에게 맞는지를 잘 확인하셔서 성공적인 노후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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