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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야기
부동산 취득세율과 중과세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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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은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취득세율은 자산의 종류, 지역, 가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특별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율]
6억원 초과 9억원이하 주택은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 차등세율 계산방법
취득세율 = (취득가액 × 2)/3억 - 3
예시) 취득가액 8억원일 경우 취득세율은?
(800,000,000*2)/300,000,000 - 3 = 2.33%
부동산 취득가액 금액대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중과세율 적용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취득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 일정한 기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반 세율보다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법인 소유 주택 : 법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고가 주택 :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주택수가 많아지면 취득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일경우 세대원의 주택수를 잘파악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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