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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야기
주택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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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주택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요특징]
보호 대상 : 임차보증금 범위 이하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
우선변제금 : 소액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변제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법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경매 또는 공매 시 우선권 : 소액임차인은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될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변제 금액은 담보 물건 설정일자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소액임차인은 어떤 시기에 법을 적용받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그 판단 시기의 기준은 등기부등본상 최초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의 주택을 2021년에 임대차 계약을 했더라도 해당 주택의 최초 담보물건이 2015년에 설정되었다면 2015년 기준으로 9,500만원이하 임차인에 대해 3,200만원까지만 최우선변제 해줍니다.
결론
이 제도는 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고, 그들이 주거지를 상실하는 위험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해 규정되며,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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